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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명세서 교부 19일부터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오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고, 임금체불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일 경우 금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세 사업장에선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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