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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사칭 대출 피싱도 활개 [영끌족 울리는 범법 2제]
“1% 저리로 최대 2억 대출” 문자
보낸 앱 깔면 ‘전화 가로채기’ 연결
피해확인 즉시 ‘지급정지’ 신청해야

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행각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8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키도 했으나, 대출이 메마른 상황에서 저금리·고한도를 내세운 어둠의 메시지가 금융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피싱사기 문자는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빙자 피싱 피해액은 올 상반기 31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70.4% 감소했으나, 2차 추경이 이뤄진 7월을 기점으로 피싱 사기 문자는 ‘예산’을 거론하며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발송되는 대출 피싱 메시지는 대체로 정부 지원 대출에 선정됐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또 1금융권에서 진행한다며 대출자를 안심시키고, 본사 상품임을 강조한다. 신청 기한이 짧은 것도 특징이다. 신청 마감이 촉박하다며 전화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피싱 전화를 받은 한 소비자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2%라는 저리로 은행 본사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월 발령한 피싱문자 관련 소비자경보에서 ▷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안내 문자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빙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 수신 거부 등을 빙자한 문자로 전화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보이스피싱에 활용 등을 사기 수법으로 언급했다.

유난히 낮은 금리와 2억원까지 제공되는 한도, 이자 혜택도 피싱 사기 문자의 대표적 유형이다. 실제 이달 발송된 한 피싱 문자는 최대 2억원을 연 1~4%의 저금리로 빌려준다고 명시했다. 이 문자에는 심지어 첫 1년은 이자도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사기범들은 해당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고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해야 한다고 유도한다. 대환 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식이다.

만약 이같은 사기 수법에 당해 돈을 보낸 상황이라면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100만원 이상 송금했을 경우 30분이 지나야 인출되는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빠르게 은행에 신고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기 집단이 보낸 앱을 설치했다면 이 역시 삭제해야 한다. 앱에는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포함돼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든 지정된 번호로만 연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금융사기는 속도 싸움이다. 금감원에 연락을 해도 되지만 우선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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