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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특공 청약기회 줬지만 현실은 ‘희망 고문’
생애최초 특공물량 30% 추첨제
1인가구·소득160%초과도 지원
전용 60㎡이하로 제한 그림의 떡

정부가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에게 추첨제를 통해 특별공급(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으나, 실제 이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첨제 자체가 기존 대상자들과 경쟁하는 구조인 데다 1인가구가 신청 가능한 주택도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다. 공급 물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신청 자격만 낮춘 탓에 ‘희망고문 대상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가구도 추첨을 통해 민영주택 특공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말 그대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1인가구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 등은 주택구매 경험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특공 물량의 30%에 추첨제가 도입되며 이들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졌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0년 31.7%로 늘었다. 10가구 중 3가구가 1인가구임에도 이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설된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30%)에 해당하는 물량은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으로 약 6000가구라며,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바늘구멍 뚫기’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으로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50%가, 일반공급으로 소득기준 160% 이하에게 20%가 배정된다. 마지막 추첨 물량 30%를 두고 우선·일반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대상자가 된 1인가구, 소득기준 160% 초과자 등이 경쟁해야 한다.

1인가구가 선택 가능한 물량은 더 적다.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공 신청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이 도입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에서 나온 생애최초 특공 물량 262가구 중 전용 60㎡ 이하는 단 45가구뿐이었다.

심지어 이 기간 분양한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809가구), 고덕동 ‘고덕강일 제일풍경채’(780가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에서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전용 60㎡ 이하가 단 1채도 없었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에 공급된 ‘래미안원베일리’는 가장 작은 주택형(전용 46㎡)마저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면서 특공 물량이 아예 안 나왔다.

1인가구는 향후 분양될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등에서 9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물량이 많이 나오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야 제도 변경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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