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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수능 듣기평가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오후 1시5분~1시40분 35분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될 예정이었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일정 변경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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