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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줄 때 임금 명세서 깜박!…“500만원 과태료 냅니다"
19일부터 계산방법·공제내역 담은 명세서 교부 의무화
고용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무상 보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고, 임금체불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일 경우 금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만약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세 사업장에선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에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오는 19일부터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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