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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는 윤석열 조사…검찰은 이재명 조사없이 끝낼 수도
尹측 ‘한명숙 사건 조사방해’ 서면답변 준비중
11일 공수처 요청…이완규·손경식 변호인 선임
서면조사, 대선후보 신분·수사 상황 고려한 듯
공수처 선제 조사 착수, ‘대장동 수사’ 검찰은 부담
이재명 조사 언저리도 못가…그대로 종결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면 진술 요청 방식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지만, 현 단계에서 특별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는 한 조사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변호인들은 16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수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요청한 서면 답변을 준비 중이다.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수일 내에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측에 지난 11일 의견 진술을 요청했고, 윤 후보는 자신의 징계 취소소송 대리를 맡았던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했다.

공수처가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것은 야당 대선후보라는 윤 후보의 신분과 함께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입건한 4건의 윤 후보 수사가 제각각인데 무턱대고 출석부터 요구할 경우 야당 탄압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특수수사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섣부른 대면조사는 되레 수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우선 서면조사를 한 뒤 나머지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윤 후보를 소환해 한꺼번에 묻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수사방해 사건의 경우 윤 후보 관련 4건 중 옵티머스 부실 수사 지시 의혹과 함께 공수처가 지난 6월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010년 한 전 총리 1심에서 정치자금 공여자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위증을 했고 검찰 수사팀이 회유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졌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의혹은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이 수사팀 회유 의혹 조사를 맡았는데 윤 후보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이 문제라며 조사 방해를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6월 윤 후보를 고발하고 공수처가 입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윤 후보 관련 공수처 수사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이기도 한 이 사안은 관련자 조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의 조사·수사 방해를 주장하는 임은정 당시 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지난 9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엔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또 다른 대선후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신경이 쓰이게 됐다. 사안은 다르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여야 대선후보 관련 의혹을 도맡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여당 후보 봐주기’라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먼저 윤 후보 조사를 결정하고 조사 방식을 서면조사로 결정한 것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하지만 현재 수사 상황으론 이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 외에 이 후보가 사업 설계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나 개발이익 공유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핵심 혐의인 배임의 경우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넘지 못한 상태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을 둘러싼 직권남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실무선 의혹에 머물러있다. 황 전 사장 녹취록에서 사퇴를 종용한 대화 상대방으로 등장하는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조차 녹취록이 알려지기 전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 피의자 신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수사가 종반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 후보 조사없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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