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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조국 관련 기록 열람 시도?…수사팀 “중대한 권한남용”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 글 게재
“판결 확정된 김경록 기록, 조국 사건과 일체”
“임은정 열람 시도도 문제…박범계 진상조사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로고가 새겨진 유리창에 태극기와 검찰깃발이 비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김경록 씨 사건 기록 대출 요청에 대해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를 시도한 부분을 두고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박범계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팀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백 회유가 있었다는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임은정 감찰담당관 명의로 기록을 요청한 것이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요청을 받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의 강압으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내용을 진정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18일 임 담당관 명의로 기록 대출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김경록 씨 수사기록을 포함한 사건 기록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감찰담당관실 소속 수사관이 4일 조국 수사팀에 “10일 오후 4시께 임은정 담당관이 직접 중앙지검에 방문해 기록 열람·등사 예정이니 준비해달라”고 구두로 통지했다. 수사팀은 8일 감찰담당관실에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법무부는 9일 김씨의 진정을 대검에 이첩했다.

수사팀은 앞서 법무부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을 뿐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밝힌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자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 조국 사건과 관련한 김씨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김씨의 판결 확정 범죄사실이 ‘조국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고 조 전 장관 재판 중 범죄사실에 김씨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교사범과 피교사범 사건은 대부분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검찰 실무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리 기소된 김씨 사건이 확정된 것을 빌미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과 아직 남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찰규정에 의하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등은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감찰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의 사건 기록 대출 요청 및 임은정 담당관의 열람·등사 시도는 결국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권한남용 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범계 장관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 방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팀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지난해 1월까지 조 전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후 익성 관련자를 포함해 추가 수사 및 기소 등이 이뤄질 수 없었던 경위 자료를 서울고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여러 차례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으나 합리적 설명없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조사가 착수된 이상, 지원 요청을 묵살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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