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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매달고 고속도 질주…경찰, 차주 정식 수사
차량들이 시속 100㎞ 넘게 달리는 고속도로서
개 매달고 달린 운전자…단양서, 정식수사 착수
“해당 차주 찾았고, 개 안 죽어”
동물보호단체 “개 안 죽었다는 말 믿을 수 없어”
“운전자 고발…엄벌 촉구하는 탄원 서명도 진행”
동물행동권 카라가 지난 9일 고속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질주한 차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단양서에 우편 접수시켰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123rf]

차량들이 시속 100㎞ 이상으로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개를 차에 매달고 달린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수사 건 외 추가 고발하고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순찰대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운전자를 찾았고, 차에 묶여 끌려간 강아지 역시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사를 좀 더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께 단양팔경휴게소 부근 부산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고속질주하는 차량들 사이로 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뒤에 목이 매달린 채로 사정 없이 아스팔트에 온몸을 부딪치며 끌려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목격됐다.

이를 촬영한 제보 영상에서 작은 체구의 강아지는 온몸을 발버둥쳐 보지만 차량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어, 몸이 고속도로 바닥에 끌리고 튕겨 오르기도 한다. 이 강아지는 결국 피투성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강아지의 생존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고발 주체인 동물행동권 카라는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카라는 고속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성명불상 운전자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9일 단양서에 우편 접수시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카라는 운전자가 고의성을 부정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 운동에도 나섰다.

카라 관계자는 “국내에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몰랐다’는 핑계를 댈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운전자가 무혐의로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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