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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대차 직원이 작업지시…협력사 파견 17명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한 근로자 18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17명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이기선)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A씨 등이 받아야 하는 임금 10억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현대차의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했다.

현대차가 A씨 등에게 작업방식을 직접 지시했고, 작업결과를 마지막 단계에서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 검사를 한 점을 감안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자사 소속 근로자와 A씨 등을 ‘생산직’으로 함께 편성해 관리한 점도 그 근거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낸 근로자 중 만들어진 부품을 옮기는 업무를 한 B씨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업무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성질상 도급이 가능한 업무라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은 2004년여부터 현대차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도장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이 근무한 공간은 현대차 울산공장이었다. A씨 등은 협력업체가 현대차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 파견계약’이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분리해 각 협력업체에 도급한 것이라며 협력업체에 지시를 했을 뿐, A씨 등에게 직접 업무수행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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