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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김기현 22개월만에 증인신문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35번’ 언급
피고인 15명...재판 장기화 불가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재판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재판시작 22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연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재판에서 기소 1년 10개월 만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뤄진다. 청와대가 첩보를 내려보내 낙선하게 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법정에 서는 것을 시작으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서고, 오후에는 김 전 시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지 1년 10개월만이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넘겨받아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하명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증인 출석하는 박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다. 박씨는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은 전임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준비기일을 장기화하며 늑장처리 논란이 일었다. 첫 공판이 기소 1년 4개월 만인 지난 5월 10일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은 3년을 근무하면 인사이동 대상이 된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4월 돌연 건강 문제로 휴직을 신청하면서 현 재판부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총 35번이나 언급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15명에 달하고, 향후 증인신문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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