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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망분리 위반’ 네이버파이낸셜 제재
과태료 2360만원, 임원 3명 주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는 데 위반한 것이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전산실 내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장애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전산 기록을 바꾸면서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확인 등 절차를 수립·운용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또 약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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