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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조사 실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하반기 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의 대상은 20t 이상 근해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12개 지방해양수산청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다. 합동조사단이 통역사와 함께 선박과 숙소를 방문해 선원의 모국어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근로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신분증 등을 대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선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왔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조사를 해 폭행, 폭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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