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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 금액보다 하도급대금 더 깎은 부영주택…공정위, 과징금 1.3억 부과
부영주택 "이미 시정완료한 사항"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부영주택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대금은 총 1억58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는 등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

부영주택 측은 이와 관련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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