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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문 열자 들이닥친 길고양이에 ‘콱’…포획도 못한다?

현관문을 열자 들이닥친 길고양이에 팔을 물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 동구에서 한 시민이 대문을 열자 들이닥친 길고양이에 팔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길고양이를 포획할 규정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달 10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8층 가정집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뛰어들었다. 새벽에 출근하려던 A씨가 현관문을 열자 쏜살같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A씨는 80대 노모의 방까지 들어간 길고양이를 잡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대문을 열 때마다 긴장한다는 A씨는 “길고양이 때문에 어머니가 다칠까 봐 걱정돼 집안에 CCTV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는 추위를 피해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을 피해 점차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아파트에도 길고양이들이 단지와 복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부쩍 늘었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동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동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기견은 지자체 유기 동물 보호 등 관련 조례에 따라 포획할 수 있지만, 길고양이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고양이는 다치거나 어미를 잃은 새끼 등 구조와 보호 목적으로만 포획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와의 공생을 위해 개체 수 조절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최동학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회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정부 시책으로 포획을 통한 중성화 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캣맘들도 고양이들에게 밥만 줄 게 아니라 주택가에서 다른 주민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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