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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제한 시간에 올림픽대로 운전한 덤프트럭 기사… 대법 “유죄”
“화물차량 통행제한에는 건설기계도 포함”
1·2심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혀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화물차량 통행제한’ 표기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용 차량으로 지나간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상고심에선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쓰인 알림판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알림판이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물차량에는 A씨의 트럭과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A씨의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은 ‘화물자동차’를 ‘건설기계’와 구별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율하는 운송수단을 함께 자동차로 정의하기 위해 열거하는 것일 뿐, 도로교통법상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달리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9월 9일 오전 8시께 강일IC에서부터 광나루 한강 안내센터까지 25.5t 덤프트럭을 운전해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올림픽대로 강일IC부터 행주대교까지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용된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 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도로 구간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 제한이 알림판에 의해 공고됐다고 볼 수 없고, 고시 등 다른 수단에 의한 공고가 알림판을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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