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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아들에 기출문제 빼돌린 교수, 2심도 집유
法, 피고인·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징역 4월·집유 1년 원심 유지
“반복적 시험문제 유출…이메일 등이 혐의 사실 증명할 주요 증거”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집무집행 방해도 단정 어려워”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던 이모(64) 전 서울과기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학과와 같은 곳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에게 시험 기출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교수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 형량이 유지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이 전 교수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먼저 재판부는 “사실 오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혐의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복적인 시험 문제 유출이 혐의사실 증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서 “압수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 역시 혐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 전 교수 측 항소에 대한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어떤 집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분명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강좌를 보내줬다는 것만으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은 2018년 10월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이 전 교수 아들이 아버지가 담당한 과목 8개를 듣고 모두 A+ 학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같은 학과 A 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받아 아들에게 공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 예시 답안지,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전 교수 아들이 네 차례 치른 중간·기말고사는 시험별로 문제의 상당 부분이 기출문제와 유사했고, 아들은 높은 학점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서 이 전 교수가 아들에게 직접 문제를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그가 다른 교수 강의록과 시험문제를 아들에게 유출한 정황은 포착해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교수는 올해 3월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수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교수에게 전달받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 측 변호인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 여부에 해당하는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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