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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카드로 8만여원어치 물품 결제한 60대 징역형
주운 카드로 자판기 등에서 과자 등 구입한 60대 남성
재판부 “소액이지만 동종 범죄 전력”…징역 8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남의 카드로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구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사기·사기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총 3개의 카드를 습득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월 2일 밤 서울 광진구 지하철 건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 B체크카드 한 장을 주웠다. A씨는 이 카드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지하철 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이날 과자 1개를 결제한 뒤 또 다른 과자 1개와 음료수 1개를 구입하는 등 총 3번에 걸쳐 카드를 사용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5월 1일 밤 A씨는 역시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분실한 C체크카드를 습득했다. 다음날 오전 2시22분께 A씨는 이 카드를 들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도로의 자동판매기로 가 콜라 1캔을 결제했다. 그는 이어 다시 지하철역 자동판매기에서 목캔디 1개를 결제한 뒤 이동했다.

장소를 옮긴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C체크카드로 담배 1보루와 다른 종류의 담배 한 갑 가격인 4만9800원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돼 구입할 수 없었다. 그러자 A씨는 담배 양을 줄여 2만7300원어치를 구입하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인근 지하철 석계역 안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커피 1잔(4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범행을 그치지 않고 이어나갔다. 같은 날 밤 서울 중구로 이동한 그는 지하철 신당역 내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생수 1병을 구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C체크카드가 분실 신고돼 승인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치지 않고 1분 뒤 다시 다른 물품 구입을 시도했으나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았다. 10여분 뒤 A씨는 밀키스를 구입하고자 다시 결제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6월 6일 밤 A씨는 또 다른 D신용카드를 서울 광진구의 한 거리에서 습득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서울 도봉구의 한 가게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며 신용카드로 대금 1만8000원을 결제했다.이어 그는 장소를 옮겨 인근에서 6000원어치 어묵과 김밥을 구매한 뒤 서울 성북구로 옮겨 또 담배 4갑을 구입했다. D 신용카드를 들고 다닌 이 간 A씨는 8회에 걸쳐 자판기에서 음료수 8600원어치를 결제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매장에서 담배 한 갑을 구매하려다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4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총 8만4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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