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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별채는 셋째며느리 명의…‘범죄와 무관’ 소송
검찰, 2205억 추징금 중 1199억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상주)는 11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가 공매를 대행해 이 자택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씨는 연희동 별채의 경우 전씨가 아닌 본인의 명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검찰의 압류 자체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동안 수차례 판결을 통해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및 정원과 달리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본채의 경우 집이 올라간 토지는 전씨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1969년 소유권이 이전돼 뇌물로 인한 재산이 아니고, 정원 역시 재임기간 받은 뇌물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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