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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120㎡까지 허용…중대형 공급 확대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 12일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를 위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오피스텔 모습. [연합]

새 기준에 따라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에 온돌·전열기 등을 설치해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다.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도 새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바닥 공사를 통해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부터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전세난이 심해지자 2006년 말 전용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허용 대상을 늘린 것은 도심 내 주거용으로 활용할 만한 중대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보다 실거주 면적이 좁다.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면 아파트 전용면적 84㎡ 수준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에 따라 3∼4인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쾌적한 오피스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장(오피스텔 허가권자)이 오피스텔에 배기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담배 연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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