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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C 허용, 원활한 안착 도모…공정위, LG·SK·CJ·GS와 간담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일반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CVC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들었다. LG, SK, CJ, GS 등 지주회사 체제 소속 기업 16곳과 여신금융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주사는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벤처 투자 촉진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원의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 개설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전문인력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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