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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화산송이 팝니다’…중고거래 함부로 했다간 처벌 받아

제주도 한라산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제주도는 당근마켓에서 화산송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근마켓에는 '화산송이 특A급'이라며 '지금 3t 정도 있다'는 등의 판매 글이 게시돼 있다.

화산송이 매도자들은 포대별로 다양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거래 게시물 가운데 '거래완료'로 표시된 게시물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화산송이는 화산 분출물의 일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주 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할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화산송이가 거래되는 것을 파악해 당근마켓 측에 관련 조치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별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근마켓에서는 지난해 10월 16일 36주 된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일종의 거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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