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쿠팡 영업시간도 규제하라”…야간노동 문제 칼 빼든 국회

쿠팡 물류센터 내부 모습.[쿠팡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새벽배송 등이 확대되면서 야간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에서 쿠팡 등 무점포영업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논의가 나왔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처럼 물류센터의 운영시간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동주, 송옥주, 양이원영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의 주최로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 토론회(부제- 유통법개정을 통한 쿠팡 규제 방안)’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노동자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대형점포들 간 거리 제한을 하고 있지만, 무점포판매에는 규제가 없어 야간 노동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유통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현실을 반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온라인 유통의 약점을 보완했고, 더 나아가 새벽배송까지 진출하며 온라인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벽배송을 통해 상품을 저렴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새벽배송의 뿌리에는 물류창고 노동자와 택배 배송기사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배송 속도경쟁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과 같이 무점포 판매업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제조업 분야는 새벽시간(0~4시) 공장가동이 멈추고 있지만, 유통업은 점차 야간근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으로 물류센터의 야간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제2의 발암물질’이라는 야간노동은 사회적으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업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발제를 맡은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최근 야간노동이 유통산업에서 증가하고 있고, 배송노동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거 종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현재 대형마트와 같이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야간노동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점포판매의 경우 0시~4시의 영업(물류창고에서의 분류, 배송) 시간제한은 ▷과도한 배송 속도경쟁에서 노동자 보호 ▷유통시장의 온라인화의 속도 조절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유통물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유통산업진흥을 위해 업계가 현행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야간노동을 금지하기는 어렵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보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보호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