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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만 6번하며 괴롭혀”
공군 후임 가혹행위·성추행한 선임병 기소 아직 안 돼
피해자 조사만 6번 진행…센터 “공군이 피해자 괴롭혀”
“군이 피해자 병원에 두고, 전역 처리도 미루고 있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공군 부대 내에서 선임병들이 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성추행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검찰이 피해자를 6차례 조사하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센터는 강원 강릉의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일어난 병사 간의 가혹행위를 폭로했다. 가해 선임병들은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는 불을 붙인 박스 조각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창고 문 펜스 틈 사이로 자물쇠를 따서 나와 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전투화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구타, 신체 주요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목를 이용한 영내 집단 구타, 피해자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 명찰, 전투모, 마스크 등을 불 태운 행위도 추가로 적발됐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7월 21일 군사경찰대대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했고, 이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같은 달 22~25일에 걸쳐 총 세 번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다시 이첩받은 공군 중앙수사대는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두 차례(8월 1일과 5일)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이달 2일에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조사할 것이 남았으니 질문지를 보내겠다.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서도 송부해라”는 취지의 의견 역시 전달했다고 한다.

센터는 “피해자는 8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꼼짝도 못한다”며 “피해자는 사건 초기 급히 입원을 해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공군은 피해자의 상태를 빨리 확인해 의병전역 처리 등을 검토하기는 커녕 10월 말이 되어서야 ‘전역처리를 검토하겠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는 “지난 2일 이미 기소되어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질문지를 통한 답변 확인, 진단서 등 자료 제출 요구는 가해자의 양형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했던 사안으로 공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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