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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소방관 폭행 혐의’…정연국 전 靑대변인 기소
지난 2월 술 취해 뺨때린 혐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입’이었던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10월 중순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서울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접수된 이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뒤,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 중순 정 전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자 소방관을 폭행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입장을 문의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10일 기소 관련 입장을 묻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편 정 전 대변인은 울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MBC에서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시사제작국장 등을 지냈다.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았다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연국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13일 길거리에서 당내경선 전화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말 정 전 대변인의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김지헌·박상현·신주희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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