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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최숙현 선수 상습 학대 트라이애슬론 감독 실형 확정
빵 20만원어치 사다 선수들에게 강제로 먹여
부적절한 농담에 울자 맥주병으로 위협도
선수들 상대 전지훈련 비용으로 수천만원 뜯어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철인 3종경기 선수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감독과 선수 동료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직 감독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주장 장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김씨와 장씨는 2016~2017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최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하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빵 20만원 어치를 사다 강제로 선수들에게 먹이고, 소속 선수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한 뒤 눈물을 흘리자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선수들로부터 해외 전지훈련 비용 명목으로 총 7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장씨의 경우 2016년 2월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최씨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의 지시에 따라 선수들을 감시하는 일도 맡았다.

이 사건은 최씨가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최씨는 모친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모친은 ‘전화 좀 받아보라’고 답신했지만 최씨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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