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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문형욱 징역 34년, ‘박사방’ 강훈 징역 15년 확정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텔래그램 단체대화방 통해 공유
지난 10월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2인자로 활동한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갓갓’이란 이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들에 성착취영상물 3700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이 ‘1번방’, ‘2번방’ 등 번호를 매긴 이 대화방들은 이후 ‘n번방’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 문형욱은 n번방을 운영하며, 채팅방 회원들로 하여금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전송했고, 피해자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은 문형욱의 23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사방 일당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모여, 서로 역할을 나눠 범죄집단과 같이 조직적 활동을 했다고 보고, 범죄조직으로 인정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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