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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추천제 확대에…일선 판사들 엇갈린 반응
일선 판사 법원장 추천, 21개 법원 중 13곳 확대
판사 관료화 방지책 긍정적 평가 나오지만
법원 내 인기투표 전락 우려도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판사가 관료화되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과 결국 ‘인기투표’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엇갈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내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제가 확대되면 내년 적용 대상은 전국 21개 지방법원 가운데 13곳이 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법조 경력 22년 이상의 판사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판사들은 3명 내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는다.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법원인사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료적이었던 법관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현재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과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것을 일선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판사들이 윗선의 눈치를 덜 보게 됐다”며 “지금으로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제도가 더 정착되어 가며 법원 사회가 더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과거에는 고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연도 등을 따졌을 때 법원장이 누가 될지 예측 가능 했지만, 추천제가 시행되면서 예측이 불가능해졌다”며 “어찌 보면 대법원장이 과거보다 더 자의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소재 법원의 부장판사는 “법관의 근무평정을 관리하는 법원장을 일선 법관들이 뽑음으로써 결국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인기투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는 법관 말고도 일반 직원, 검사, 변호사 등 수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법관들의 투표만으로 법원장을 뽑는다는 것은 민원인보다는 판사만 신경 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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