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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몰래 들어가 용변보고 침 뱉고…50대 남성 1심서 실형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웃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으로 무단 침입해 용변을 보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 이동욱 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인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전전날 해당 건물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있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관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틀 뒤 B씨가 외출하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B씨의 집에서 침대에 눕기도 하고,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본 뒤 가래침으로 보이는 분비물을 수건에 뱉는 등 기이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가 집으로 돌아와 마주치자 급하게 집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A씨와 마주친 B씨는 해당 사건의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번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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