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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압수물가환부 신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 당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이 반환을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전해졌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적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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