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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교육 광고 엄단”…사교육 규제 방침 재확인
사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광고 엄격하게 단속 의지 보여
공공기관에서도 사교육 광고 금지…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뉴욕증시 상장된 중국 교육기업 가오투(高途·Gaotu). 중국 정부가 연이어 사교육 관련 규제 방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교육기업의 주가는 폭락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중국 정부가 사교육 관련 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교육 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비롯한 중국 9개 기관은 전날 공동 명의의 통지문을 발표해 사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광고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해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교육부 등 9개 기관 명의로 발표됐다.

통지문은 각급 지방정부에 대해 사교육 관련 광고를 일소하기 위해 즉각 특별 점검에 착수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통지문은 주류 관영 언론 매체와 자매 매체는 물론 인터넷 플랫폼 기업, 옥외 광고 운영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교육 광고와 관련한 자체 점검에 착수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한 기관은 언론 기관, 인터넷 플랫폼 기업, 사교육 기관 및 광고 운영자와 사교육 관련 광고를 일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지하철, 버스에서의 사교육 광고도 금지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7월 사교육 규제 방침을 밝힌 이후 총 1570건의 불법 사교육 관련 광고를 적발해 306만위안(약 5억657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24일 사교육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 사교육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나섰다.

이 규정은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에 대해선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사교육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됐고,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국무원 조치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가오투(高途·Gaotu)를 비롯한 해외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요 교육기업의 주가는 폭락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자 교육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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