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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조선업 52시간제 후 임금 늘었다...초과근로도 허용치 미달
'임금 감소로 부업·이직 증가' 주장 반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조선업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제 탓에 조선업종 임금이 감소해 부업·이직이 증가하고, 숙련공이 떠난다는 산업계의 일각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공개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조선업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이 약 80% 차지)의 5∼299인 사업장의 상용직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 2.6%, 올해 7∼8월에는 5.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업종의 초과 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올해 7∼8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됐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올해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계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임금이 감소한 조선업·뿌리기업 근로자가 부업·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또 주 52시간제에 막혀 주문대로 상품을 생산·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계 분석 결과는 일각에서 나오던 얘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에서도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5∼49인 사업장 가운데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올해 7∼8월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4%,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 3.8%, 제조업 평균 4.5%보다 높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규모별 분류는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등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의 규모별 기준인 5∼49인, 50∼299인 등과 달라 불가피하게 이처럼 비교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이 분야 종사자 비중이 95% 이상에 달하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100∼299인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7∼8월 임금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4.4%, 6.4% 증가했다. 이 역시 전 산업이나 제조업 평균보다 높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5∼299인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초과급여는 작년 동기보다 월평균 12만9000원 줄었다. 다만, 5∼299인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초과급여의 증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박 단장은 "개별 기업에서는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일대일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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