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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쉼터 청소년, 사회적기업 취업시 '우선지원'
고용부, 5일 신규 사회적기업 87개 추가 인증...총 3142개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청소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주거·상담·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이에 따라 청소년 쉼터를 입·퇴소한 청소년이 사회적기업 취업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또 87개 사회적기업을 새롭게 인증한다. 이번 인증으로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총 3142개소로 늘었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의 수는 2013년 1012개, 2018년 2122개, 2020년 277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은 6만1154명이며 이 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만6204명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뿐 아니라 돌봄,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육성위를 통해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진출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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