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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란다 1층 박아놓고 ‘나몰라라’…찬바람 들어와 걱정”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아파트 1층 베란다를 들이받은 뒤 가해자가 두달 가까이 손을 놓고 있어 걱정이라는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로 남의 집 베란다 들이받고 배째라는 차주 가족"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인 글쓴이는 약 두 달 전 한 차량이 화단을 넘어 자신의 집 베란다를 들이받아 베란다 아래쪽과 난간이 부서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아래쪽 벽은 철골이 그대로 드러나있고, 창틀 주변 곳곳은 큰 균열이 난 상태다.

글쓴이는 "일단 안 쓰는 수건이나 옷가지로 사이사이 구멍을 메워뒀다"면서도 "곧 겨울인데다 1층이라 외부서 벌레가 (들어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두 달 가까이 수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가해 차주와 그 가족의 대응 때문이라고 글쓴이는 하소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는 "차주의 보험 접수 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는 협력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냈고 이를 차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시공업체가 아래쪽 뚫린 베란다 벽을 공사하며 새시도 뜯어 내야 하고 난간이 손상되었기에 난간 및 새시를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주의 아버지가 건설업체에 종사한다는 지인을 데리고 불쑥 찾아와 보험사가 전달한 견적을 못 믿겠다며 직접 확인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글쓴이는 밝혔다.

글쓴이는 "사고 후 아들인 차주는 정작 사과도 없었고,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방문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그랬더니 '보험사도 못 믿겠다'며 자동차 사고 대물 접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해 난처해진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도 '차주와 차주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부서진 베란다는 그대로고 사건이 나아질 기미는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심지어 차주 아버지의 뜻대로 지인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려 했지만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차주와 합의 보는 게 최선인 것 같더라"며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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