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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격리 중 링거…70대여성 벌금형에 확진판정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편 탓에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집 근처 내과를 방문해 링거를 맞은 7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3rf]

코로나19 자가격리기간에 병원에 링거를 맞으러 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법령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고서도 격리장소를 이탈했다”며 “다행히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해 추가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편 탓에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라는 구청장의 통보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0대인 A씨는 코로나19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2주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자가격리 종료 이틀 전 몸이 좋지 않아 집 근처 내과를 방문해 링거를 맞았다.

그는 링거를 맞은 다음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자신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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