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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8일만에 손준성 재소환…‘고발사주 의혹’ 수사 속도내나
첫 조사후 8일 만에 재소환
고발장 작성자 집중추궁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을 태운 승용차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8일 만에 다시 공수처에 출석했다. 손 검사의 1차 조사 후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서 고발장 전달 경로와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일 첫 조사 후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차량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명불상’의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한 차례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녹취록 말고 공수처에서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한 게 있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자료 같은 건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 중,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 포함되면서 ‘하청 감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최근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손 검사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앞서 기각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재직할 당시 주요 사건 공판 대응 강화를 주문하면서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라고 당시 그가 속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했고,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조치가 판사 사찰이라고 보고 징계 사유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정보 중 특정 학회 가입여부, 인척관계 등 공소유지와 무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사부서로 넘기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상대로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박사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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