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애 낳으면 돈 더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재정부담은 또 나랏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한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과 함께 국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중 하나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에 따른 재원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3항이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부가 아닌 ‘일부’를 부담하는 셈이다.

2020년 5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출산크레딧으로 월 평균 약 3만7000원의 연금액을 더 받는다. 다만 지금은 관련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494명이다. 출산 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서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원방식도 예산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시점에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선진국도 출산 시점에 크레딧을 적용한다.

당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출산크레딧을 시행하더라도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출산크레딧 운영 재원 중 70%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국고 부담분은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탓에 연구기관들은 출산크레딧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군복무크레딧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현재의 재정부담 비율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고 있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출산크레딧 재원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향후 정부가 재량으로 모든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때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출산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맞게 국가의 분담비율을 현재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