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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공모…200가구 미만 대상
분상제 미적용, LH가 30% 매입약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모를 이달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상대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의 주택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공모 대상은 서울 내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다.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 대해서는 LH가 매입 약정을 체결해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국토부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처럼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사업 대상지가 인근 지역을 편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000㎡ 미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공공 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에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후보지 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이 이뤄지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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