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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百 사장, 회사車로 ‘집합금지’ 불법 업소 출입…“불찰”

현대백화점. [YTN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현대백화점 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불법 유흥업소에 수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A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회사 차를 이용해 수차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한 차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A 사장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에만 네 차례 이상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을 한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사장은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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