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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상환·고정금리 늘리면, 금융사 주신보 출연료↓…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중을 높일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을 높일 경우 출연료를 낮춰주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출연료를 0.01~0.06% 감면해줬는데, 개정안은 이를 0.02~0.1%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높이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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