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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 중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도움 가능…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강화
- 특허청,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돼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허청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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