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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구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80%)를 곱해 산정된다.

보상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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