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국가 분담비율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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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한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정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과 함께 국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중 하나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납입 금액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는 국민연금 특성 상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이에 따른 재원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3항이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부가 아닌 '일부'를 부담하는 셈이다.
2020년 5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출산크레딧으로 월 평균 약 3만7000원의 연금액을 더 받는다. 다만 지금은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494명이다. 출산 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2021년 현재 62세)에서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원방식 때문이다. 즉, 출산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 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방식으로 지금 당장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시점에 출산크레딧을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자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는 시점(62∼65세)부터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 행위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적용하고 있다.
당국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출산크레딧을 시행하더라도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출산크레딧 운영 재원 중 70%를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국고 부담분은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출산크레딧 시행에 드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테고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탓에 연구기관들은 출산크레딧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복무크레딧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현재의 재정부담 비율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른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출산크레딧 재원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은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국가 분담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향후 정부가 재량으로 모든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때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출산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맞게 국가의 분담비율을 현재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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