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美서 280억원대 포상금
美 NHTSA, 김광호 씨에 지급 결정
과징금 30% 적용…첫 포상금 사례
현대차 본사.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현대차와 기아의 엔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2400만 달러(한화 282억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0일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기아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다. 그는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NHTSA는 이를 토대로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현대차·기아의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해 56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합의도 해다.

포상금은 과징금 가운데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에 해당한다. 김 전 부장의 법률 대리인은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전했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함 있는 차량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며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부장은 내부고발 뒤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데 이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억원을 받았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