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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육 쓰고 ‘돼지갈비’ 표기한 명륜진사갈비 ‘유죄’
법원 “소비자들 오인할 소지가 다분해”
대표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000만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 무한리필’ 관련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에 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한 것임에도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메뉴판을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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