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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00만원 車 출고 5분 만에 박살…고쳐서 타라니 용납 안 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차주가 차량을 인도받은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큰 사고를 당한 데 이어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마저 안 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 출고한 지 5분도 안 돼서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차량을 사업소에서 가지고 나온 지 5분도 안 돼서 1㎞ 주행하고 정차하고 있는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혔다”며 파손된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차량은 운전석 쪽 측면부가 반파돼 내부 기기들이 들어나는 등 그야말로 ‘박살’이 난 모습이다.

A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고 했고 당연히 100% 과실이 나왔다”며 “공업소에 차량을 입고 시켜서 눈대중으로 가견적을 약 16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상대 보험사 측에서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된다고 해 차량을 정식 사업소에 인도했고, 그곳에서 견적이 약 1700만원가량 나왔다”며 “상대 보험사가 견적을 낮게 잡아달라고 요청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대 보험사 측에서 자신의 차량 가액이 5000~6000만원가량 잡혀있고, 전손처리는 찻값의 50% 이상이 수리비로 청구돼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전손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상대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보상)비용은 수리비와 미수선처리금, 유리막 등 재시공 비용을 더해 2500만원이고, 제 차량 구매 비용이 약 7200만원인데 이 파손된 상태의 차량을 37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한다”며 “큰맘 먹고 구매한 차를 타자마자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약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분개했다.

A씨가 “이 모양이 된 차량을 고쳐서 탈 수 있을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도움을 호소하자 누리꾼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이니 수리업체나 배상금 등을 강요받고 움직이지 말라” “보는 사람이 더 열 받는다” “최대한으로 보상 받으라”며 응원을 보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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