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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 휴무 쟁취 나선 공무원들…“맘 편히 식사할 1시간이 필요할 뿐”
9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창원시 공무원노조, 창녕군 공무원노조가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시행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저희는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민원에 가슴 졸이지 않고 맘 편히 식사할 수 있는 단 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경남 창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1년차 공무원 A(26)씨는 9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 점심 휴무 시행 추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1명이 연가라도 내는 날이면 점심을 먹다가도 중간에 뛰어나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교대로 점심을 먹다가 오후 1시가 넘으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직원이 자리에 없다며 항의를 받는다”고 했다.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휴식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그러나 점심시간에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 마음 놓고 1시간을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창원시 공무원노조, 창녕군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남 18개 시·군 단체장에게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을 준수해 점심 휴무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점심시간 밖에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무인 민원기 등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노년층의 불편이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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