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9일 尹장모 최씨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안 밝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검찰청이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불기소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9일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한 윤 후보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기소 결정의 판단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지시다.
문제된 사건은 최씨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든 서울 송파구 소재 스포츠센터를 둘러싼 투자 사업 관련 모해위증 혐의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 최씨는 당시 동업자였던 정모씨와 이익금 분배를 두고 분쟁이 생겼고,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최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5년과 2017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정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3월 정씨가 최씨와 윤 전 총장 부인 김모씨 등을 여러 건으로 새로 고소·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고가 제기됐지만 서울고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7월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반드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을 전제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란 것이 대검의 입장이었지만, 당시 대검은 재기수사명령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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