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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352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내는 직장인 3640명

연 3400만원 이상의 배당·임대소득을 올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528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52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05만명의 1.23%다.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640명(0.01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 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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