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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 ‘웨클’로 변경…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확대된다
소음 방지·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시행령 통과
웨클→엘디이엔, 소음의 크기 보다 ‘지속시간’ 고려
년 중 전국 6개 공항 소음대책지역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dB)으로 바뀐다. 최고 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주민의 소음 체감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 단위를 적용하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지원사업 대상 지역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또 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의 웨클에서 엘디이엔으로 변경된다.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야간 3배, 심야 10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파악한다.

이와 달리 엘디이엔은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다. 항공기 통과 시 소음을 연속으로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여기에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야간 5dB, 심야 10dB)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한다.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소음 체감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 도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해 다른 소음과의 비교도 수월하다.

‘웨클’(WECPNL)과 ‘엘디이엔’(LdendB)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의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할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단위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주민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다”면서도 “다만, 공항마다 장래 항공수요에 따른 소음 영향도 등 추가 연구를 거쳐야 실제 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해줄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도 담겼다.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등에서 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우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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