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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352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내는 직장인 364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528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05만명의 1.23%다.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640명(0.01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 그 기준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출 계획이다.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도 받았다. 헌재는 2019년 3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이모 씨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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